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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·연말정산

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전, 10월에 꼭 해야 할 준비 5가지 (올해 바뀐 점 총정리)

by 사무엘킴 2026. 10. 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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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😊

"연말정산? 그거 1월에 회사에서 하라고 할 때 하면 되는 거 아니야?" 🤔
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. 근데요, 사실 돌려받는 돈은 10월~12월에 거의 정해져요.

1월에는 이미 쓴 돈, 이미 낸 돈을 정리만 하는 거라서 그때 가서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😅

그러니까 지금, 10월이 딱! 마지막 기회예요.
오늘은 어려운 말 다 빼고, 진짜 쉽게 10월에 해두면 좋은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👇

💡 먼저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!
회사 다니는 사람은 월급 받을 때마다 세금을 조금씩 미리 떼어 가요.
그런데 1년이 끝나고 계산해 보면, 너무 많이 뗐을 수도 있고 덜 뗐을 수도 있어요.
그걸 1년에 한 번 정확하게 다시 계산하는 게 바로 연말정산이에요.
많이 뗐으면 돌려받고 (이걸 "13월의 월급"이라고 불러요 💰), 덜 뗐으면 더 내야 해요.


1️⃣ 연말정산 미리보기, 이게 뭐예요?

국세청 홈택스에 '연말정산 미리보기' 라는 게 있어요.
쉽게 말하면 "내가 내년 1월에 돈을 돌려받을지, 더 낼지 미리 계산해 주는 계산기" 예요 🧮

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쓴 카드 금액이랑 작년에 신고한 내용을 보고 알아서 계산해 줘요. 남은 3개월 동안 얼마나 쓸지 넣어보면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볼 수 있어요!

📅 언제 열려요?
매년 10월 말~11월 초쯤 열려요. 작년에는 11월 10일에 열렸어요. 올해 날짜는 아직 안 나왔으니 국세청 공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!

📱 어디서 해요?
홈택스 로그인 → 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 → 편리한 연말정산 → 연말정산 미리보기
휴대폰으로는 손택스 앱에서도 할 수 있어요.

근데 미리보기가 열리기 전에도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! 계속 볼게요 😉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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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️⃣ 카드 쓴 돈이 '월급의 4분의 1'을 넘었는지 확인하기 💳

이게 제일 중요해요! 밑줄 쫙 ✏️

카드로 쓴 돈은 세금을 줄여주는데요, 조건이 있어요.
1년 동안 번 돈(총급여)의 25%, 그러니까 4분의 1보다 많이 쓴 부분부터 세금을 깎아줘요.

음... 예를 들어볼게요 🙋‍♀️

연봉이 4,000만 원인 사람이라면?
4,000만 원의 4분의 1 = 1,000만 원
👉 카드로 1,000만 원 넘게 쓴 부분부터 혜택이 시작돼요!

만약 1~9월에 900만 원 썼다면? 아직 100만 원 남은 거예요.

그리고 여기서 꿀팁 하나! 🍯
카드 종류마다 깎아주는 비율이 달라요.

어떻게 냈나요? 깎아주는 비율
💳 신용카드 15%
💳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30% (신용카드의 2배!)
🚌 전통시장·대중교통 40%

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👇

✅ 4분의 1을 아직 못 넘었다면?
→ 어차피 그 전까지는 혜택이 없으니까, 할인이나 포인트 많이 주는 신용카드를 쓰세요!

✅ 4분의 1을 넘었다면?
→ 이제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바꾸세요! 2배로 깎아줘요 😆

내가 얼마 썼는지는 카드사 앱에서 '연간 이용내역' 누르면 바로 나와요. 1분이면 확인 끝!


3️⃣ 연금저축·IRP, 올해가 가기 전에 넣어두기 🐷

솔직히 말하면, 돌려받는 돈을 제일 크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.

연금저축이랑 IRP는 쉽게 말해 "나중에 할머니·할아버지 됐을 때 쓰려고 모아두는 통장" 이에요.
나라에서 "노후 준비 잘했어요~ 👏" 하고 넣은 돈의 일부를 세금에서 바로 빼줘요.

📌 얼마까지?
연금저축 + IRP 합쳐서 1년에 900만 원까지 (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 원까지)

📌 얼마나 돌려줘요?

  • 연봉(총급여) 5,500만 원 이하 → 넣은 돈의 16.5%
  • 5,500만 원 넘으면 → 13.2%

📌 900만 원 꽉 채우면?
최대 약 148만 5천 원까지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! 😮

⚠️ 근데 꼭 알아둬야 할 것!

  • 12월 31일까지 넣은 돈만 올해 계산에 들어가요. 1월에 넣으면 늦어요!
  • 이 통장은 55살 넘어서 쓰라고 만든 거라서, 중간에 깨면 받은 혜택을 다시 토해내야 할 수 있어요 😥
  • 그러니까 당장 쓸 돈 말고, 여유 있는 돈만 넣으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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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️⃣ 깜빡하기 쉬운 것들 미리 챙기기 📝

회사에서 알아서 다 해주는 줄 알았는데, 내가 안 챙기면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 있어요.

🏠 월세 내고 있나요?
집이 없고 세대주라면 낸 월세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!

  • 연봉 5,500만 원 이하 → 17%
  • 8,000만 원 이하 → 15%
  • 1년에 1,000만 원까지
    👉 집 계약서랑 월세 보낸 기록을 지금부터 모아두세요!

👨‍👩‍👧 부모님 챙기고 있나요?
부모님이나 가족이 따로 살아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.
다만 그 가족이 1년에 번 돈이 100만 원 이하(월급만 받는다면 500만 원 이하)여야 해요.

🏥 병원비 많이 썼나요?
월급의 3%보다 병원비를 더 썼다면 그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.
⚠️ 근데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돈은 빼고 계산해야 해요! 안 빼면 나중에 세금 더 내라고 연락 올 수 있어요 😱
👓 안경이나 렌즈 산 영수증은 자동으로 안 잡힐 수 있으니 따로 챙겨두세요.

🎁 고향사랑기부금
10만 원까지 기부하면 10만 원 전부 세금에서 빼줘요. 거기다 지역 특산품 같은 선물(답례품) 까지 받을 수 있어서 연말에 많이들 해요!


5️⃣ 올해(2026년)부터 바뀐 것도 체크! 🔄

올해 쓴 돈부터 새로 적용되는 것들이에요. 특히 아이 키우는 집에 좋은 소식이 많아요 👶

💳 아이 있으면 카드 혜택 한도가 늘어나요
아이 1명당 50만 원씩, 최대 100만 원까지 카드 공제 한도가 더 늘어나요.
(연봉 7,000만 원 넘으면 아이 1명당 25만 원씩, 최대 50만 원)

🎨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돼요
만 9세 미만 아이의 태권도, 피아노, 미술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에 들어가요! 학원 영수증 챙겨두세요.

🍼 보육수당이 아이 1명당으로 바뀌었어요
회사에서 주는 보육수당 비과세가 아이 1명당 월 20만 원으로 늘었어요. (전에는 아이가 몇 명이든 월 20만 원이었어요)

🏠 주말부부도 월세 공제가 돼요
집이 없는 부부가 일 때문에 따로 살면서 각자 월세를 낸다면, 부부 합쳐서 1년에 1,000만 원까지 각자 공제받을 수 있어요.

📢 참고로! 뉴스에서 "연금저축 공제 한도가 1,200만 원으로 늘어난다"는 얘기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, 그건 내년 이후에 바뀔 수도 있는 안이고 아직 확정이 아니에요. 올해는 900만 원 그대로예요!

세금 규칙은 매년 조금씩 바뀌니까, 미리보기가 열리면 '개정세법 반영' 부분을 한 번 더 보는 게 안전해요 👍


✅ 한눈에 정리! 10월 체크리스트

  • ☐ 카드사 앱에서 1~9월에 쓴 돈 확인하기
  • ☐ 내 연봉 × 4분의 1 계산해 보기
  • ☐ 4분의 1 넘었으면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으로 바꾸기
  • ☐ 연금저축·IRP 올해 넣은 돈 확인하고, 여유 있으면 더 넣기
  • ☐ 월세 계약서랑 보낸 기록 모아두기
  • ☐ 가족 소득 조건 확인하기
  • ☐ (아이 있다면) 예체능 학원 영수증 챙기기
  • ☐ 미리보기 열리는 날(10월 말~11월 초) 확인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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🙋 자주 물어보는 질문

Q. 미리보기에서 나온 금액이 진짜 그대로 나와요?
아니요! 미리보기는 "아마 이 정도일 거야~" 하고 예상해 주는 거예요. 남은 기간에 쓰는 돈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져요.

Q. 연금저축이랑 IRP 중에 뭐부터 넣어요?
돌려주는 비율은 둘 다 똑같아요. 근데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되니까, 900만 원을 다 채우고 싶으면 나머지 300만 원은 IRP에 넣어야 해요.

Q. 맞벌이 부부는 누구 카드로 써요?
보통은 연봉이 적은 사람 카드로 몰아 쓰는 게 유리할 때가 많아요. 4분의 1 기준을 넘기기가 더 쉽거든요! 근데 집마다 상황이 달라서, 미리보기로 둘 다 계산해 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.


정리하면, 연말정산은 1월에 '하는' 게 아니라 10~12월에 '준비하는' 거예요! 💪
오늘 카드사 앱 열어서 쓴 돈 딱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. 그것만 해도 내년 1월이 달라질 수 있어요 😊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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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쉽게 정리한 것이고, 개인마다 상황이 달라요.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126 국세상담센터,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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